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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주택자격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이 커졌고 세금에 대한 부담도 커졌습니다. 매매 물건도 별로 없지만서도 전세 물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구매하고 싶어도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구하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같습니다. 2021년도는 2020년도와 다르게 소득 자산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 부분 알려드리고 당첨자 선정 방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성년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써 소득 자산 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입주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여야 하는데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자격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분양권 포함 주택을 소유했다면 자격요건 상실 당첨 취소와 계약이 거절될 있다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만 19세 이하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와 직계존속의 사망,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와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로 구성된 한 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분들께서는  40㎡ 타입이하 임대 아파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자매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의 경우 또한 예외적으로 40㎡ 타입 초과 국민 임대 아파트에 신청 가능합니다.

 

더불어 중증 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며 불법 양도 전대차 재 입주 금지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임대 아파트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전매 행위로 적발이 된 후에 4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은 해당 LH 국민임대 아파트에 신청 불가능합니다.

 

2021년 LH 국민임대 소득 및 자산기준

면적에 따라 자격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에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전용면적 50 이하인 곳은 세대원 소득의 합이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는 우선 공급이 되구요. 전용면적 50~60㎡인 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세대에 우선 공급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소득 자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인의 경우 작년 기준 1,851,603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2,692,468원으로 올랐습니다.>

 

2 가구부터 6 가구까지 전부 상승했습니다. 자산 기준도 작년과 다르게 올랐는데요. 작년 2020년의 경우 자산 288백만원에 자동차 가액 2468만원에서 2021 LH 국민 임대 아파트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 합산 기준 2 9200만원이하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2497만원 올랐습니다. 개인 재산에는 주식이나 예금, 보험 등이 포함되므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확인을 해야겠지요. 신청을 했는데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여 취소가 경우 향후 1 동안은 신청을 없게 됩니다.

 

2021년 국민 임대 아파트 임대조건

당첨이 되시면 보증금액과 임대료를 납부한 다음 거주하시면 되는데 기준 보증금액 말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보증금액을 납부하면 임대료는 저렴하게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반대로 기준 보증금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보증금액이 부족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데 부족한 금액만큼 임대료가 올라가면 모자라는 금액의 한도는 모집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 LH 국민 임대 아파트 당첨자 선정 기준

당첨자 선정 기준에 경우 공급유형 중에 50 이하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순위로 별내 신도시이면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가 1순위자가 됩니다.남양주시와 인접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2순위자가 되며 1,2순위자에 해당이 되면 3순위자가 되면 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산정이 됩니다. 배점이 동일하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50㎡ 초과 국민임대 아파트 당첨자 선정 기준

전용면적 50 초과 주택은 1순위자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 이상 납입한 사람이며 6 이상 납입한 분들이 2순위가 되면 순위가 같으면 배점이 높은 순으로 배점이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보유 중인 주택을 처분하고 3년이 지나야 하는 나라에서 공급하는 공공 분양 아파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LH 국민 임대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1 LH 국민 임대 아파트가 작년과 다르게 소득 자산기준 변경이 만큼 자격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신청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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