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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예치금 지역별 납입금액

 

살면서 우리가 번쯤 하게 되는 고민 하나는 많고 많은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살만한 곳은 없는지 것이라 있겠습니다. 실제로 집값의 폭등이 심해지면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해야 서민들이 주택 매매는 물론 월세나 전세 형태로도 들어갈 있는 매물이 없는 상태에 이르자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택 청약' 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분양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납입 인정금액

우리가 신청하는 주택은  공공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나눌 있으며, 이때 1회로 인정되는 납입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공공임대의 경우 10 원으로 인정되며, 국민은 2 원으로 1 납부 증명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가점을 받는 항목에 납입 횟수가 포함됩니다.

말은 , 1회로 인정되는 금액을 많이 입금한 사람일수록 점수도 높고, 당첨 확률도 높일 있다는 말로 해석할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예를 들자면, 평소 공공임대를 희망한다 했을 전체 예치금을 높이기 위해 번에 15 20 원씩 입금을 할지라도 실질적인 납입 횟수는 1회로 여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 적이게 되므로 오히려 10 원을 기본으로 다수에 걸쳐 입금한 사람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모집 신청에 필요한 적정 예치금

일단 주택청약 예치금 지역별 납입금액은 지역과 전용 면적에 대한 구분이 각각 이루어지므로 일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기준을 정리해보자면, 서울과 부산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다음으로는 기타 광역시에 해당하는 기준과 기타 시군의 내용으로 구분된다고 있겠습니다.

모든 지역마다 구분되는 면적은  85형을 시작으로 102형과 135 이하  그리고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선, 서울과 부산을 먼저 보자면, 85 이하에 당첨을 위해서는 300 원을 시작되며, 모든 매물에 해당하는 예치금으로는 1,500 원인 상황입니다. 하여, 1 거주를 희망한다면 300 정도만 통장 내에 입금돼 있어도 85 이하 주택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이상의 집을 원할 경우에는 지원과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광역시의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보다는 비교적 낮은 예치금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평형 기준으로 250 원으로 시작할 있고, 최대 1천만 원이 있어야 원하는 모든 타입에 지원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시군의 경우 최소와 최대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아 가장 부담이 적다고 있고, 최소 200 원부터 최대 500 원으로 구분되므로 전체 타입에 적합한 예치금을 보유하기까지 진입장벽이 다소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공공과 민간 분양의 예치금 차이

많은 분들이 국민과 공공의 차이는 확실히 알지만, 공공과 민간의 차이는 확연히 구분 짓기 어려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단 공공분양의 경우 ‘ LH, SH ’ 라는 기관에서 직접 공급담당하는 주체가 것을 의미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10 동안 거주한 자가로 구매할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입주 처음부터 10 동안은 월세 형식으로 거주하다가 해당 기간이 지난 매매 여부를 선택할 있고이때 분양가는 시세와 비슷하거나 혹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형태로 제공되곤 합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데다가 최소 10년이라는 거주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격을 비롯해 당첨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납부 금액과 횟수까지 모두 신경 써야합니다.

 

그에 반면 민간분양 경우   그대로 일반 건설사 브랜드가 청약 제도를 거쳐 분양 하는 것이므로 앞서 설명한 방식보다는 신청 가이드가 다소 유연하고 추후 시세 차익 같은 수익을 실현할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경쟁률의 장벽이 매우 높고 복권보다도 치열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전문 투기와 같은 문제를 금지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부터 전매 제한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면서 주거 안정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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