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주택청약은 일정 조건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축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일정 조건이란 주택구입을 위한 은행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축아파트를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하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저축 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입만 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인데요. 수요가 넘치는 부동산 청약시장에서 적격인 분들에게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주택청약저축 가입이며 특히 가입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해진 기간을 경과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이 경과기간은 지역과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주택청약 상품 가입 후 최소 1년을 묵혀 두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수도권 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다면, 그 지역의 경우는 통장 가입기간이 총 2년이 지나야만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지역은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서 시장, 도시자가 재량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 6개월을 경과기간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을 앞두시기 전에 한번쯤 그 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 통장 외에도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이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주택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약 공고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청약저축을 연체없이 납부한 분들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대상이 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횟수에 따라, 40제곱미터 초과는 총 납입금액에 따라 순위가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즉, 좀 더 큰 전용 면적의 주택에 청약을 넣으시려는 분들은 납입액수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 쓰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은 공공성이 강한 국민주택과 달리 1순위 조건이 좀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주택과 달리 납입횟수나 연체이력을 중요하게 보지않고 오직 지역 면적별 기준 예치금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들어가는 예치금을 3백만원이라고 했을 때 민영주택은 납입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넣을 필요없이 단 한번에 3백만원을 예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치금은 지역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은 3백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은 2백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청약지역이나 청약면적에 대하여 아직까지 확신이 들지 않은 분들은, 모든 지역의 청약조건을 만족시키는 금액을 미리 납입하여 놓으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중요한 것으로 주택청약 가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최대 17점이 배정되어 있으며, 받을 수 있는 만점은 총 84점입니다. 아파트를 사는 것이 힘들어진 요즘,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텐데요. 현재 기존의 아파트들은 이미 금액이 오를만큼 올랐기 때문에, 매매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것 보다는 청약을 통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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